부동산 정책이 변하면서 양도세에도 영향이 생겼습니다.
살때와 팔때의 가격차이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는 양도세는 차익이 클 수록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매하면서 이러한 양도세를 고액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따라 양도세 면제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오늘은 양도세 면제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대통령령에 의한 재산을 판매할때 생기는 시세차익에 대한 소득에 매겨지는 것이 바로 양도 소득세, 즉 양도세입니다. 저렴하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았다면 차익이 크게 되므로 덩달아 양도세도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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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기준 첫번째 조건은 1가구 1주택입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양도세 면제기준에 포함되는데요.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실거주 2년 조건에 만족해야 해당 됩니다. 또한 시가 9억 이하일 경에우만 양도세 면제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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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주택
부모님이 사망하며 주택을 상속 받았따면 이는 양도세 면제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의로 양도를 한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속 받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메나 양도세 면제기준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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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 2주택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 면제기준 조건에 따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새롭게 분양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주택을 분양 받은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에 기 거주하던 주택을 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투기과열로 인한 조정대상구역일 경우에 3년이 아닌 1년 이내 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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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결혼전 각각 집을 소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면 하나의 가정에 2개의 주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기준으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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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님 부양
나도 주택이 있고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 경우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칠때 1세대 2주택 보유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기준으로 인정 됩니다. 다만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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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서 손쉽게 미리 계산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 포스팅 된 바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포스팅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세 계산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기
▶ https://lifethink.tistory.co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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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중요한 것은 1가구 기준인데요. 세법상 1가구란 하나의 주소지 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세대 구성원 전체를 1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1개의 주소지에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으로 세대원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본인이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 구성원 모두 합쳐서 1개의 주택만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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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양도세 면제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봤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커지게 됨에따라 1가구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실거주 외의 목적의 주택은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양도세 면제기준에 속하는지 잘 따져보고 기준에 속하는 분들은 과도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