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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 법 알고 계신가요? 살다보면 귀농이나 기타 목적으로 농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 바로 농지원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농지원부는 국가에 있는 농지의 면적과 수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책인데요. 등록을 하면 다양한 혜택을 폭 넓게 받을 수 있어서 꼭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하는데요. 농지원부를 만들게 되면 양도세 감면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보조, 취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세금과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유아 어린이집 보조금,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대학생 무이자 융자, 장학금 지원, 농업용 석유 구입 면세 혜택 등 폭 넓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지원부 만드는법 잘 숙지하셔서 아직 만들기 전인 분들이라면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업지원부의 등록은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농업시설 33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 신청하기

첫번째로 해야되는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신청하기인데요. 신청은 오프라인을 통해 해야만 합니다.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농업지원 신규등록, 변경등록, 추가등록 신청서에 경작농지 또는 임차농지의 상황을 기입하여 토지 소재지의 이장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방문하여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간단히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마을 이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읍면동사무세오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 발급하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완료 하셨다면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면 되고 인터넷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통합검색에 농지원부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가 나타나면 관할구역안과 밖을 선택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받는 방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는 것을 끝으로 농지원부 만드는법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포인트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받고 이장에게 도장 날인 후 신청 접수하고 인터넷이나 재방문을 통해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등록 절차가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농사를 하면서 농지원부가 있어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등록하시고 좋은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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