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의놀이감

생계를 위해서 보건증 제출을 필수로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해서 보건증 발급 병원을 찾아가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보건증 발급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건증 발급 병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공인 인증서나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증이란?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업과 같은 식음료 업종의 종사자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보건증을 발급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보건증은 건강검진 진단 결과서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리웠지만 정식 명칙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 됐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오프라인의 경우 보건소 방문 검사를 하고 약 5일 뒤 결과가 나오면 수령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하거나 발급 후 즉시 출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3천원입니다. 단,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건강검진 진단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기

 

 

건강검진 이력이 있으면 공공보건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과 정부 24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개인정보 수집 확인 및 동의 후 본인인증 → 제증명선택 → 발급 후 출력

 

 

 

2.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보건증 입력 검색 → 하단 발급 선택

 

 

 

보건증 인터넷발급 주의사항

일반 의료원에 속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간에 속하는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검진한 경우만 신청,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증 발급 병원을 찾아가서 신청 및 수령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프린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기 출력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진행하셔야 헛수고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정부24와 공공보건 홈페이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뿐 아니라 채용 신체 검사서나, 예방접종 증명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문서가 있으시면 접속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