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의놀이감

일생을 살며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도 이러한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증명 효력을 생각 해보면 작성방법을 잘 숙지해서 문제가 생길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잘 모르거나 어렵게 느껴저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쉬운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하는데요. 평상시 어렵게 느껴졌거나 부담스럽게 생각 되셨던 분들이라면 잘 읽어 보시고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을 내면서까지 작성하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언제, 누군가에게 문서를 보냈음을 보증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송하는 동시에 전송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판매, 전화 판매, 우편 판매, 할부 거래 등 계약 해지 신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하지만, 수취인의 분실 또는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사용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 사용 예시

회원가입이나 교재 구매 등 고지 된 탈퇴 기간 내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나 구독 서비스를 취소 기간 내에 철회하는 경우 등 정해진 기간내에 취소 및 반품 의사를 전달할때 정확하게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을 활용하거나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문제 발생시에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A4용지에 작성하고 하단 이미지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신인 주소와 이름, 수신인 주소와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인 경우 발신인 밑에 대리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만약, 발송인 정보 없이 대리인만 적는 경우에는 발신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우체국을 통해 누가 의사 표시를 했는지 정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밑에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본문 내용 작성시에 6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오탈자가 생기는 경우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지 마시고 두줄로 긋고 그 위에 도장 날인을 하셔야합니다.

 

본문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셨으면 최종적으로 작성 날짜와 발송인 성명과 날인을 한 후 마지막 수신인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보내는방법을 통해 첨부 형태로 신청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사본 3부가 필요한 이유는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 각 1부씩 보관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통신사 또는 기타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서 결제 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도 1부 발송을 해줘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주의사항

사실 관계 증명을 위해서 등기의 형태로 발송 되어야 하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즉,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을 했더라도 일반 우편의 형태로 발송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수 우편물 수령증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수령증이 있으면 3년 이내에 열람과 재증명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 그리고 발송에 대한 기록만 증명할 뿐 법적인 효력은 없고 향후 답변을 받지 못했을 시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소송 이행, 민사 집행 등으로 이어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약, 내용증명을 수취 받은 경우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사실과 틀리다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양식 다운

내용증명양식.hwp
0.01MB
인터넷 내용증명 사용매뉴얼(Ver.170318).pdf
4.13MB

 

여기까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고 수신인과 발송인 명시만 정확하게 하여 등기 형태로 발송만 하면 누구나 쉽게 내용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작성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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